파손∙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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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또는 분실 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므로,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해야 합니다.

단, 장난감이 단종 된 경우 아래와 같이 금액으로 변상합니다.

  • 해당 물품이 대여된 횟수가 1회 ~ 15회 이하일 경우 구매가격의 100%를 변상
  • 해당 물품이 대여된 횟수가 16회 ~ 30회 이하일 경우 구매 가격의 80%를 변상
  • 해당 물품이 대여된 횟수가 31회 ~ 45회 이하일 경우 구매 가격의 50%를 변상
  • 해당 물품이 대여된 횟수가 45회 이상일 경우 구매 가격의 30%를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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