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시적으로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 구분 | 내용 | |
|---|---|---|
| 이용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 |
| 지원대상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가구 | |
| 지원시간 | 월 60시간 | |
| 보육료 | 이용단가 | 시간당 5천원 |
| 정부지원 | 시간당 3천원 | |
| 부모부담 | 시간당 2천원 | |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 월 60시간을 초과 이용한 경우,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 외국인 아동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이용료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으로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