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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시적으로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및 지원시간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시간 월 6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2천원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 월 60시간을 초과 이용한 경우,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 외국인 아동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이용료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으로 이용 가능

준비물

  • 기저귀, 개별 이불(베개), 간식 등 개별 영아 준비물
  • 국민행복카드(기존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다운로드) - 첫 방문시
  • 신분증(본인확인 후 반환) - 첫 방문시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후 반환) - 첫 방문시

건강·안전·위생 관련 사항

  • 등원 시 영아의 건강 상태 및 특이사항을 교사에게 알려주시고, 교사가 알아야 할 영아에 대한 정보(알레르기, 습관, 특징 등)를 미리 알려주시면 보육에 도움이 됩니다.
  • 영아에게 필요한 생활 준비물(여벌옷/기저귀/물티슈 등)은 보호자가 준비합니다.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거나, 체온이 38도 이상인 영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투약 시에는 반드시 투약의뢰서를 작성하여야 투약이 가능합니다.
  • 보육 과정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가입된 보험에 의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