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일부 개정에 따라 '24년 7월 3일부터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린이집의 평가 준비를 지원하고자
어린이집 평가 관련 자료를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및 자체평가 안내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경로를 안내드립니다.
「2024년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다운로드 바로가기
「2024년 개정 어린이집 평가」 자체평가 안내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문의: 사업담당자 02-598-9340 (내선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