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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

필요성 및 목적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 등에 따른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재충전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담임교사 부재로 인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연 15일)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직연장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및 지원 일수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최대 5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연간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최대 3일)
유산(∼11주미만(5일) / 12∼15주(10일)) 5일(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최대 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 퇴직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1~5일(최대 5일)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신청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보육시설 로그인
  • 대체교사 관리
  • 대체교사 신청
신청기간 : 전월 1 일 ~ 10 일
회기 신청기간 지원기간 회기 신청기간 지원기간
1회기 전년도 12월 1일~10일 1월 7회기 6월 1일~10일 7월
2회기 1월 1일~10일 2월 8회기 7월 1일~10일 8월
3회기 2월 1일~10일 3월 9회기 8월 1일~10일 9월
4회기 3월 1일~10일 4월 10회기 9월 1일~10일 10월
5회기 4월 1일~10일 5월 11회기 10월 1일~10일 11월
6회기 5월 1일~10일 6월 12회기 11월 1일~10일 12월
유의사항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보육업무 유경력자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담임교사의 법정 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 시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 교사의 휴가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가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신청한 교사는 지원받는 주의 인수인계서 및 보육계획안을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지원 중단 및 철회사유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에서는 대체 교사에게 지원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는 불가합니다.
  •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허위 사실로 신청하거나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운영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문의

02-598-9340(내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