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 등에 따른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가 재충전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담임교사 부재로 인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구분 | 우선 순위 | 지원 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
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최대 5일 | 사전 신청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연가 | 연간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수시 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최대 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최대 3일) | ||
유산(∼11주미만(5일) / 12∼15주(10일)) | 5일(최대 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최대 5일) |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최대 3일) | |||
퇴직 | 보육교사 퇴직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1~5일(최대 5일) |
회기 | 신청기간 | 지원기간 | 회기 | 신청기간 | 지원기간 |
---|---|---|---|---|---|
1회기 | 전년도 12월 1일~10일 | 1월 | 7회기 | 6월 1일~10일 | 7월 |
2회기 | 1월 1일~10일 | 2월 | 8회기 | 7월 1일~10일 | 8월 |
3회기 | 2월 1일~10일 | 3월 | 9회기 | 8월 1일~10일 | 9월 |
4회기 | 3월 1일~10일 | 4월 | 10회기 | 9월 1일~10일 | 10월 |
5회기 | 4월 1일~10일 | 5월 | 11회기 | 10월 1일~10일 | 11월 |
6회기 | 5월 1일~10일 | 6월 | 12회기 | 11월 1일~10일 | 12월 |
02-598-9340(내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