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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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리원 지원사업

필요성 및 목적

어린이집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병가, 직계 존비속 사망, 연차 사용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대체조리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조리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어린이집에서 임면 보고한 조리원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및 지원 일수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일수
1 아동학대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1일 ~ 3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
3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4 본인 결혼(우선 지원)
5 연가
6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7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유산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8 조리원의 퇴직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9 보수교육
10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11 건강검진 1일
신청방법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보육시설 로그인
  • 대체조리원 관리
  • 대체조리원 신청
신청기간 : 전월 1 일 ~ 10 일
회기 신청기간 지원기간 회기 신청기간 지원기간
1회기 전년도 12월 1일~10일 1월 7회기 6월 1일~10일 7월
2회기 1월 1일~10일 2월 8회기 7월 1일~10일 8월
3회기 2월 1일~10일 3월 9회기 8월 1일~10일 9월
4회기 3월 1일~10일 4월 10회기 9월 1일~10일 10월
5회기 4월 1일~10일 5월 11회기 10월 1일~10일 11월
6회기 5월 1일~10일 6월 12회기 11월 1일~10일 12월
유의사항
  • 지원되는 대체조리원은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유경력자입니다.
  • 대체조리원은 어린이집 조리원의 법정 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조리원에게 지원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는 불가합니다.
  • 대체조리원이 기본적인 조리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신청한 조리원은 지원받는 주의 인수인계서 및 식단표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시간 조정 가능)이며, 대체조리원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조리원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문의

02-598-9340(내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