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상담은 상담전문요원이 어린이집으로 방문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용으로는 이해관계 증진 및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를 참고하시거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10-5080-934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 작성 후 회신(scyoungua@hanmail.net)
* 집단상담 인원 기준 안내 : 최소인원 4인 ~ 최대인원 12인
(인원 부족 시 타 어린이집과 연합 진행이 가능하며, 인원 초과 시 2회에 나누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집단상담 진행 전 사전 세팅이 필요합니다
- 노트북, PPT 및 영상 입/출력 가능 기기(빔프로젝터 또는 TV 등), 필기구 등
- 집단상담 참여자가 10분 이상 지각 시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