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노리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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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탑승하는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래의 버스 이용규정을 사전에 숙지한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탑승 인원 안내
  • 1.본 사업 이용 시 반드시 보호자(성인)가 동승해야 합니다.
  • 2.버스 1대당 최대 탑승 인원은 성인 포함 19명(영유아 최대 17명)까지이며, 인원 초과 시 당일 운행이 불가합니다.
  • 3.탑승 인원 신청 시, 실제 버스에 탑승하는 영유아 및 성인 인원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 4.탑승 인원 추가는 최대 탑승 인원(19명)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인원 변경을 희망 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5.인원 변경을 희망할 경우, 버스 이용 최소 1일 전까지 사업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연락 없이 버스 이용 당일 신청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탑승 할 경우 해당 회차 운행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6.버스에 탑승한 인원 파악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보호장구(카시트) 및 차량 내 안전수칙
  • 7.모든 영유아는 보호장구(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성인의 무릎에 앉혀 이동하는 행위는 절대 불가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가 있을 시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옆자리에 착석하여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8.버스 이용 시, 보호장구(카시트)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장구(카시트)가 아닌 버스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벨트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 9.보호장구(카시트) 종류는 9~14kg, 15~25kg 두 종류의 카시트가 구비되어 있어, 체중 9kg 미만의 영유아는 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10.버스에 탑승 후 모든 영유아가 보호장구(카시트)를 착용하고, 성인의 착석 및 안전벨트 착용 완료 후 출발 가능합니다.
  • 11.센터 및 운전기사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호장구(카시트) 및 성인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 12.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내에서는 모든 음식물 섭취가 불가합니다. (* 특히 포도, 젤리, 비타민 등 작은 크기의 음식 포함)
영유아 승하차 및 안전관리, 운전기사의 역할
  • 13.본 사업의 운전기사는 안전 운행을 최우선으로 하며, 주정차 시 경사로, 급발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석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승하차 보조, 인솔, 짐 이동 등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 14.영유아 승하차 시에는 보육교직원이 직접 영유아의 승하차를 지도해야 하며, 보조교사 등 충분한 인력이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 15.보호장구(카시트) 착용 시 영유아의 신체 접촉에 따른 민감한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운전기사는 보호장구(카시트) 착용을 돕지 않으며, 보호장구(카시트) 착용은 전적으로 보육교직원이 수행합니다.
  • 16.위 사항은 안전 및 영유아 보호를 위한 필수 기준으로 이를 이유로 한 기사 불친절 관련 민원은 접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행, 주정차 및 현장 운영 사항
  • 17.승하차는 버스의 주정차가 가능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18.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위치한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공회전 금지에 따라 승차 시 냉난방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 19.차량에 홀로 남겨진 어린이 확인을 위해 외부에서 버스 실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므로 커튼을 치는 행위가 불가합니다.
  • 20.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출발 및 복귀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으로 복귀 시 신청 시간보다 앞당겨 질 경우, 운전기사와 사전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리풀노리학교 앞 주차가 불가한 서초1동점 및 방배2동점 이용 시)
패널티 부과에 따른 제한
  • 21.본 이용규정에 따라 2회 패널티 누적 시 익월부터 3개월 간 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시에는 해당 연도 사업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2.본 이용규정은 어린이집 대표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며, 원장 및 담당자는 본 사업을 이용하는 보육교직원에게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 전달 미흡으로 인한 규정 위반 시 어린이집(원장)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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