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탑승하는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래의 버스 이용규정을 사전 숙지한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이용 규정
1. 탑승인원 관련 규정
- 1.반드시 보호자(성인)가 동승해야 합니다.
- 2.버스 탑승인원은 성인 포함 19명(영유아 최대 18명)까지이며, 인원초과 시 이동이 불가합니다.
- 3.탑승인원 신청 시, 실제 버스에 탑승하는 영유아 및 성인 인원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 4.탑승인원 추가를 희망할 경우, 최대 탑승인원인 19명에 한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5.담당자에게 버스 이용 최소 1일 전까지 사전연락 없이 버스 이용 당일 신청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탑승할 경우, 이동이 불가합니다.
- 6.버스에 탑승한 영유아 및 성인 인원수 파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2. 운전자 역할 관련 규정
- 1.운전자는 주정차 시 경사로, 급발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석을 비울 수 없음에 따라 영유아의 승하차를 돕지 않습니다.
- 2.보호장구(카시트) 착용 시 영유아의 다리 사이로 벨트를 끌어올려 착용해야 하므로, 신체접촉 등의 민감한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운전자는 보호장구(카시트) 착용을 돕지 않습니다.
3. 보육교직원 역할 관련 규정
- 1.영유아의 버스 승하차 시,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승하차를 도와주셔야 합니다.(보조교사 등 어린이집 인력 동행)
- 2.영유아의 보호장구(카시트) 벨트는 보육교직원이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 3.영유아를 성인의 다리에 앉혀 이동할 수 없으며,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가 있을 시 영유아의 옆자리 또는 가까이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4.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내에서는 모든 음식물(오전 간식, 포도, 젤리 등 작은 크기의 음식 등)의 섭취가 불가합니다.
- 5.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출발 및 복귀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으로 복귀 시 신청 시간 보다 앞당겨질 경우, 운전기사와 직접 사전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호장구(카시트) 관련 규정
- 1.버스에 탑승 후 모든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고, 성인의 착석 및 안전벨트 착용 완료 후 출발이 가능합니다.
- 2.버스 내 구비되어 있는 카시트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카시트가 아닌 버스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벨트만으로는 대체가 불가합니다.
- 3.센터 및 운전기사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카시트 및 성인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 4.9~14kg, 15~25kg 두 종류의 카시트가 구비되어 있어, 체중 9kg 미만의 영유아는 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5. 기타 규정
- 1.버스의 주정차가 가능한 장소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어린이집 정문 앞,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버스 탑승 구역 등
- 2.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위치한 경우, 아파트단지 내 공회전 금지에 따라 승차 시에는 냉난방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 3.영유아 하차 시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 확인을 위해, 외부에서 버스 실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커튼을 치는 행위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티 부과 규정
2회의 패널티 누적 시 3개월 동안 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1.실제 방문할 서리풀노리학교가 아닌 다른 서리풀노리학교 지점으로 버스를 잘못 신청하였음을 이용 당일 확인한 경우,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 2.담당자에게 사전연락 없이 이용 당일 신청인원 보다 초과하여 탑승하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 3.서리풀노리학교 이용은 취소하였으나 서리풀 노리버스를 취소하지 않아 당일 어린이집으로 버스가 도착한 경우,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 4.버스 안에서 간식 등의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 패널티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