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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키즈카페 면목4동점 운영요원) 채용 공고
서울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전문적인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년 4월 23일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구분 |
인원 |
담당업무 |
지원 자격 |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요원 (계약직) |
1명 |
- 서울형키즈카페 이용자 예약관리 - 서울형키즈카페 운영 및 안전관리 - 서울형키즈카페 위생 및 청결관리 - 업무분장에 따른 기타 업무
|
○ 우대사항 - 해당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 유치원·초·중등교사, 보육교사) - 중랑구 관내 거주자 - 어린이 놀이시설 업무 경력자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영유아보육법 제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년(아동학대행위의 경우 2년)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이 중지된 자 (다) 제48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한 경우,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처분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 |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3. 전형일정
구 분 |
전형일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5. 4. 24.(목) ~ 2025. 5. 8.(목) |
이메일 (jnccic2010@daum.net) 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추후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 |
추후공지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면접전형 시 서류 제출 |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공지 |
개별통보 |
근무시작일 |
2025년 5월 중 |
근무개시일 이전 업무인수인계 시 출근 가능자 |
4. 제출서류
○ 이력서(붙임 2. 참고) 1부
○ 자기소개서(붙임 2. 참고)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2. 참고) 1부
※ 메일 제목을 ‘서울형키즈카페 운영요원 – 이름(000)’로 작성
5. 보수기준
○ 운영요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직 기준에 준함(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수당 지급)
○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6.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서울형키즈카페 면목4동점(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09)
○ 근무시간 : 화~일(9:00~18:00) *주 5일 탄력 근무, 일 8시간 교대근무
※ 서울형키즈카페 운영요일이 ‘화~일요일’임에 따라 토요일은 필수 근무이며, 일~목 교대 휴무 실시
※ 서울형키즈카페 사업방침에 따라 주말 연장 운영(탄력 근무 실시)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7.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협의된 근무 시작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 이후 14일에서 180일이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를 작성하여 반환을 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해드리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담당자: 이주희, 02-495-0030~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