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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사업이란?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2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3조」,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 18조의 3」에 근거하여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영유아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보육 현장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함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종류

  • 01

    훈육주제 워크샵

  • 02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활용교육

  • 03

    보육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 04

    양육자를 위한
    영유아 인권교육

  • 05

    보육교직원
    상담 및 심리검사
    (개별상담/집단상담)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심리검사)
구분 내용
교육 교육 훈육주제 워크샵
  • 1회기 : 훈육 개념 바로알기 (훈육 기초 다지기)
  • 2회기 : 훈육 기법 배워보기 (뇌발달 이해 기반 훈육의 4원칙)
  • 3회기 : 훈육 기법 적용하기 (훈육 체크리스트로 훈육 연습하기)
아동인권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활용교육
  • 아동인권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개요 및 활용 방법
  • 교사 공동체의 아동인권 자율장학 운영의 실제
인권
교육
보육교직원 인권교육
  • 영유아 인권감수성 향상과 권리존중 보육 실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및 훈육지도 방법과 실천 방안 모색
양육자대상 영유아 인권교육
  • 영유아 인권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집과의 연대감 및 신뢰감 향상을 통해 가정에서의 권리존중 육아 실천을 도모
상담 보육교직원 개별상담
  •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안정감 유지, 개인 분석, 관계 문제 등 상담 지원
  • 내담자 중심 1:1 맞춤형 상담 지원
보육교직원 집단상담
  • 이해관계 증진 및 관계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
  • 문제 및 감정 증폭 유발 요인 인식과 정서 조절 방법 습득
  • 보육 주간 한정 소속감 및 집단응집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보육교직원 심리검사
  • 기질/성격/심리검사 무료 지원 및 해석
  • 첨부파일 및 사진 등 업로드가 있을 경우 첨부파일명과 동일하게 작성
    예) 업로드 파일명: 필수의무교육 자료
문의

02-598-9340(내선4) / 010-5080-9340 (아동학대예방사업 전용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