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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공고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 시설의 안전을 관리할 어린이집 안전관리전문요원(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부문
- 모집인원 :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1명
2. 담당업무 및 응시자격
지원분야 |
주요업무 |
응시자격 |
안전관리 전문요원 (기간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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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 필수자격: 전기·소방·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소방안전관리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 건물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국가·지자체·공단·공사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 이와 동등·유사하다고 소속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사항: 전기·소방·가스·시설·건축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3. 응시제한
「영유아보육법」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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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영유아보육법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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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영유아보육법」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영유아보육법」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영유아보육법」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참여배제 및 당연퇴직 사유
가. 만 18세 미만인 자
나.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사업 참여 기간 총 30개월 초과한 자
※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사업은 총 30개월까지 사업 참여 가능
다.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5.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개별통보)
나. 2차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간 개별 통보)
다. 채용신체검사
6. 전형일정
가. 서류접수 : 2025년 1월 16일(목) ~ 2025년 2월 3일(월) 24: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nwscc@daum.net)
(제목에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지원_○○○” 반드시 기재할 것)
※ 우편접수 불가, 면접대상자는 개별 안내합니다.
다. 면 접 일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나. 면접전형
- 면접심사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항야 함
- 관련자격증 또는 관련 우대경력 경력확인서
※ 면접 당일 지참하여 확인 후 반환
8.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가. 보수기준
- 급 여: 일반직 공무원 8급 5호봉 상당(2,228,500원)
- 상여금: 명절 시 지급 1회, 기본급의 60%
- 식 비: 월 168,000원(실 근무일 11일 이상일 경우 지급)
- 출장비: 1일 최대 20,000원(교통비 포함)
- 연 차: 휴가 월 1회 부여(미 사용 시에는 수당 96,860원 지급)
나. 근로조건
- 근로장소 및 소속: 해당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로기간: 2025. 2. 17. ~ 2025. 12. 16. (10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안내」에 따른 복리후생 등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에 따른 휴일
9. 유의사항
가. 채용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기관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라.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
담당: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상희 보육전문요원 (02-930-1944 / 내선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