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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 공고

  • 작성일2025-01-16
  • 조회126
첨부파일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개인정보동의서포함)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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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공고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 시설의 안전을 관리할 어린이집 안전관리전문요원(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6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부문

- 모집인원 :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1

 

2. 담당업무 및 응시자격

지원분야

주요업무

응시자격

안전관리 전문요원

(기간제 근로자)

  • 안전진단 및 경보수 지원
  • 현장방문결과 자료입력 등
  •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 등
  • 센터장이 지정한 업무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 필수자격: 전기·소방·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소방안전관리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 건물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국가·지자체·공단·공사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 이와 동등·유사하다고 소속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전기·소방·가스·시설·건축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3. 응시제한

영유아보육법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영유아보육법 제16)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참여배제 및 당연퇴직 사유

. 18세 미만인 자

.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사업 참여 기간 총 30개월 초과한 자

    ※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사업은 총 30개월까지 사업 참여 가능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5.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간 개별 통보)

. 채용신체검사

 

6.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25116() ~ 202523() 24: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nwscc@daum.net)

   (제목에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지원_○○○반드시 기재할 것)

우편접수 불가, 면접대상자는 개별 안내합니다.

. 면 접 일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 서류전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 면접전형

- 면접심사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항야 함

- 관련자격증 또는 관련 우대경력 경력확인서
  면접 당일 지참하여 확인 후 반환

 

8.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 급 여: 일반직 공무원 85호봉 상당(2,228,500)

- 상여금: 명절 시 지급 1, 기본급의 60%

- 식 비: 168,000(실 근무일 11일 이상일 경우 지급)

- 출장비: 1일 최대 20,000(교통비 포함)

- 연 차: 휴가 월 1회 부여(미 사용 시에는 수당 96,860원 지급)

 

. 근로조건

- 근로장소 및 소속: 해당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로기간: 2025. 2. 17. ~ 2025. 12. 16. (10개월)

- 근무시간 : 5, 8시간 근무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안내에 따른 복리후생 등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3조에 따른 휴일

 

9.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기관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담당: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상희 보육전문요원 (02-930-1944 / 내선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