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외 지원서류(13).hwp
다운로드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상담전문요원을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및 응시자격
○ 근무시작일 : 2025. 5. 1.(목)이후 (추후 협의 가능)
구분 |
채용 인원 |
해당업무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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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문요원 |
1명 |
·아동학대예방사업 -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강의 및 인권교육 - 보육교직원 개인 및 집단 상담 ·성행동문제 교육 및 상담 ·기타 센터 지정 업무 |
◎ 두가지 중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상담, 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관련학과(상담, 심리학)전공자 - 석사이상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분 |
전형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025. 3. 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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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2025. 4. 1.(화) ~ 202. 4. 15.(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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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4. 17.(수) |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2025. 4. 18.(금) 혹은 2025. 4. 21.(월) |
예정 (센터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4. 22.(화) 이후 |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
근무시작일 |
2025. 5. 1.(목) 이후 |
추후 협의 예정 |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① 1차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휴대폰번호 기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② 면접 시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1부(관련증빙서류 포함,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증 사본 1부
③ 채용 시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보건증 1부
- 잠복결핵확인서 1부
3. 서류접수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5. 4. 1.(화) ~ 2025. 4. 15.(화) 18:00
○ 접수방법 : 우편 접수_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2길 7(대치2동 961-17)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직종명 응시_000 명시)
이메일 접수_ gncare1206@naver.com (지원 직종명 응시_000 명시)
○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함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내부규정 적용)
① 공무원 8급 기준
②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③ 직군별 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년120%), 처우개선비(구직접지원)
④ 별도 수당: 석사 이상일 경우 처우개선비 300,000원 추가지급
○ 근로조건
구분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복리후생 |
상담전문요원 |
월요일~금요일 또는 화요일~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주5일 근무) |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등 |
5. 기타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지원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추후 협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및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02-546-17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