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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대체조리원 모집 공고

  • 작성일2025-04-10
  • 조회47
첨부파일
  • 대체이력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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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인력 채용 공고)

 

서울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보육교사를 겸직한 원장의 결혼. 휴가. 교육. 병가 등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조리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조리원을 지원함에 있어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원활한 보육서비스를 위하여 대체교사,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부문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대체교사

대체조리사

채용인원

1

담당업무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보육교사를 겸직한 원장, 연장보육, 야간연장의 연차, 병가. 직계존속 사망등 갑작스럽게 발생된 보육공백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업무

조리원의 연차. 교육, 병가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조리 업무 대체

근 무 지

관악구 관내어린이집

관악구 관내 어린이집

근무기간

2024. 4. 1. ~ 2024.12.31.

(평가에 따라 111개월 연장가능)

2024. 4. 1. ~ 2024.12.31.

(평가에 따라 111개월 연장가능)

근무조건

5일 근무, 9:00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5일 근무, 9:00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보수기준

- 2,161천원 (교통비10만원포함)

- 교사근부환경개선비(26만원)

- 처우개선비(145천원),

- 명절수당(10만원)

- 사대보험 적용

-2,192,900(교통비10만원포함)

- 처우개선비(145천원)

- 명절수당(10만원)

- 사대보험 적용

자 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1조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2급 자격이상을 가진 자

- 0~5세 다양한 연령 보육업무 경력자 우대(60세미만)

누리과정, 장애아보육, 특수교 사 자격이수자 우대

- 자격증 소지자

- 어린이집 및 유관기관 조리사 근무 경험자 우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사 근무 경력자 우대

- 관악구 거주자 우대(65)


2. 전형일정 및 방법

전형방법

전형기간

 

구분

일정

서류접수

2024. 3. 4.( 2024. 3. 13.()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3. 14.()

2차 면접심사

2024. 3. 18.()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최종 임용

2024. 4. 1. 부터

지원방법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kaeducare1.hanmail.net)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 서류전형 접수 시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센터 양식사용 대체교사,대체조리원표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센터 양식사용) 1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 1

 

- 면접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서류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 1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사본 1

주민등록등본 1

잠복결핵검진결과서 1부보건증 1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조회서 1

보건증 1(조리원 해당)

 

3. 유의사항

1)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서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지난 지 아니한 자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 제 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채용 지원자는 근무 시작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 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거 나 임용후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되거나 시설 근무시 문제가 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문의처 : 서울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 김은순(02)875-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