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4월) (1).hwp
다운로드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62호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시설(보육) 직원 채용 수정 공고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미래를 열어갈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4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 채용인원: 총 23명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
시설명 |
구분 |
직종 |
||
중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
정규직 |
행정원 |
1명 |
? 센터 회계 및 행정업무 |
기간제 |
운영요원 (육아휴직대체) |
1명 |
? 유아실내놀이터 등 운영 관리 |
|
돌봄요원 [키즈카페 중림점] |
1명 |
? 환경구성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 기타 센터업무 등 |
||
운영안전요원 [키즈카페 중림점] |
2명 |
? 이용안내 및 안전지도 관리, 안전놀이 지도 ? 시설 안전·위생 관리 ? 기타 행정 및 놀이터 업무 등 |
||
공단 수탁 국공립어린이집 |
정규직 |
보육교사 |
3명 |
? 보육업무 및 행정업무 등 |
치료사 |
1명 |
? 장애아동 개별치료 및 집단치료 지원 등 |
||
조리사 |
2명 |
? 급·간식 조리 및 조리실 관리 등 |
||
기간제 |
연장보육전담교사 |
5명 |
? 연장반 영유아 보육 및 기타 업무 등 |
|
(누리)보조교사 겸 연장보육전담교사 |
1명 |
? 보육업무 보조, 연장반 영유아 보육 및 기타 업무 등 |
||
보육도우미 |
3명 |
? 어린이집 위생 및 청소, 조리 보조 등 |
||
조리보조 |
2명 |
? 급·간식 조리 및 조리실 관리 보조 |
||
보육교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 |
1명 |
? 보육업무 및 기타 행정업무 등 |
2 |
|
근무조건 |
??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시설명 |
직 종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
중구육아 종합지원센터 |
행정원 |
임용일 ~ |
주5일(40시간), 1일 8시간 |
(9:00~18:00) |
운영요원 (육아휴직대체) |
임용일 ~ ’25. 04. 30. |
주5일(40시간), 1일 8시간 |
(9:00~18:00) |
|
돌봄요원 [키즈카페 중림점] |
임용일 ~ ’26. 03. 31. |
주5일(40시간), 1일 8시간 ※주말(토, 일요일) 포함 |
(9:00~18:00) |
|
운영안전요원 [키즈카페 중림점] |
임용일 ~ ’26. 03. 31. |
주5일(40시간), 1일 8시간 ※주말(토, 일요일) 포함 |
(9:00~18:00) |
|
공단 수탁 국공립어린이집 |
보육교사 |
임용일 ~ |
주5일(40시간), 1일 8시간 |
(8:30~17:30) |
(9:00~18:00) |
||||
치료사 |
임용일 ~ |
주5일(40시간), 1일 8시간 |
(9:00~18:00) |
|
조리사 |
임용일 ~ |
주5일(40시간), 1일 8시간 |
(8:00~17:00) |
|
(8:30~17:30) |
||||
연장보육전담교사 |
임용일 ~ ’25. 04. 30. |
주5일(20시간), 1일 4시간 |
(15:00~19:30) |
|
(누리)보조교사 겸 연장보육전담교사 |
임용일 ~ ’25. 04. 30. |
주5일(40시간), 1일 8시간 |
(10:30~19:30) |
|
보육도우미 |
임용일 ~ ’25. 04. 30. |
주5일(20시간), 1일 4시간 |
(9:00~13:30) |
|
(9:30~14:00) |
||||
(13:00~17:30) |
||||
조리보조 |
임용일 ~ ’25. 04. 30. |
주5일(20시간), 1일 4시간 |
(8:30~13:00) |
|
주5일(30시간), 1일 6시간 |
(8:30~15:00) |
|||
보육교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 |
’24. 05. 03. ~ ’25. 07. 31. |
주5일(40시간), 1일 8시간 |
(9:00~18:00) |
※ 근무시간은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서울형 키즈카페 중림점은 화요일~일요일 운영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 주휴일을 달리할 수 있음)
※ 채용 후 순환근무 등으로 근무지 및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달리할 수 있음
?? 근무지
연 번 |
시설명 |
주소 |
1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다산로32길 5 |
2 |
신당동어린이집 |
서울시 중구 청구로8길 41 |
3 |
황학어린이집 |
서울시 중구 난계로15길 23 |
4 |
신당하나어린이집 |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407, 신당파인힐하나유보라 103동 1층 |
5 |
중구청직장어린이집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12길 17-19 |
6 |
청구어린이집 |
서울시 중구 다산로24길 81 |
7 |
만리어린이집 |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 만리재로 175 |
8 |
약수어린이집 |
서울시 중구 다산로6길 15 |
9 |
다산어린이집 |
서울시 중구 동호로15길 50 |
연 번 |
시설명 |
주소 |
10 |
아기사랑어린이집 |
서울시 중구 다산로32길 25 |
11 |
충무어린이집 |
서울시 중구 동호로27길 21 |
12 |
남산타운어린이집 |
서울시 중구 다산로 32 |
13 |
단우물어린이집 |
서울시 중구 다산로48길 33 |
14 |
중림어린이집 |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35길 12 |
15 |
남산숲어린이집 |
서울시 중구 동호로5길 193 |
16 |
미담어린이집 |
서울시 중구 퇴계로 447 |
17 |
필동어린이집 |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60 |
18 |
회현어린이집 |
서울시 중구 퇴계로12가길 23 |
?? 보수 및 복리후생: 각 시설의 개별 규정에 따름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 2024년 중구생활임금 지급기준 및 내부규정에 따름
- 돌봄요원·운영안전요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센터 내부규정에 따름
※ 서울형 키즈카페 종사자(돌봄요원, 운영안전요원) 업무 경력은 향후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공단 수탁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조인력 인건비 운영 지급기준 및 내부규정에 따름
?? 임용예정일: 2024.5.1.(수) 예정 ※기간제(돌봄요원·운영안전요원): 2024.4.22.(월) 예정
3 |
|
응시 자격요건 |
가. 공통요건
구 분 |
자격기준 |
근무일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연 령 |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병 역 |
남성지원자의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영의무를 기피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자 |
거 주 지 |
제한 없음 |
결격사유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 10.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나. 자격기준
구 분 |
자격(경력)기준 |
|
구분 |
직종 |
|
중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
행정원 |
○ 필수조건 1.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 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 우대사항 1.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경력자 2. 회계, 전산 등과 관련한 자격증을 보육하고 있는 자 ※ 행정원의 경우 관련업무 경력은 인정하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에 인정하지 않음 |
운영요원 (육아휴직대체) |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운영요원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돌봄요원 [키즈카페 중림점] |
○ 필수조건 1. 아래 자격기준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주말(토, 일) 근무 가능한 자 |
|
운영안전요원 [키즈카페 중림점] |
○ 필수조건 - 주말(토, 일) 근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1.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중등학교 교사) 소지자 2. 최근 2년 내 4시간 이상 안전관련 교육 이수자 |
|
공단 수탁 국공립 어린이집 |
보육교사 |
○ 필수조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만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 교육을 이수한 자 |
연장보육전담교사 |
||
(누리)보조교사 겸 연장보육전담교사 |
||
보육교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 |
||
치료사 |
○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등) ○ 관련분야 국가자격증이 없는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2.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관련 민간자격소지자 ※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는 “한국연구재단홈페이지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등재학술지목록”에서 확인가능 ※ 근무조건: 치료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일반직무 또는 특별직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조리사 |
○ 필수조건: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
보육도우미 |
○ 업무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
조리보조 |
||
○ 상기 자격요건 미달 시 응시 불가 ○ 모든 자격(경력)은 현재 공고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하며 면접전형 이후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4 |
|
채용전형 절차 |
구 분 |
심사기준 |
합격배수 |
||||||||
서류전형 (1차) |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정해진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 |
부적격자를 제외한 모든 응시자 |
||||||||
필기전형 (2차) ※ 정규직만 해당 |
▶ 인성검사(MMPI): 인성검사 영역별 결과를 통한 적격여부 판단
▶ 불합격 기준 : 인성검사 결과 C, D, I 등급을 받은 자 |
부적격자를 제외한 모든 응시자 |
||||||||
면접전형 (3차) |
▶ 블라인드 면접기반의 경험(경력), 지식, 인성 위주의 구조화 면접 ▶ 면접평정표에 의거 면접위원별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불합격 기준 ①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이상 “하(10점이하)”로 평정한 경우 ②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하(10점이하)”로 평정한 경우 ▶ 동점자 처리: 가점 대상자, 평정표 상의 평정요소 우선순위 순 - 평정요소 우선순위: 직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기관에 대한 이해 및 문제해결능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기타사항 |
채용 예정인원의 정배수 |
5 |
|
예비합격자 선발 |
?? 예비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판명으로 임용취소 된 경우 등을 감안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 선발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고, 금번 채용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채용사유 발생 시 우선 채용 가능
6 |
|
가점 및 우대사항 |
구 분 |
내 용 |
가산비율 |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로 자격 확인 |
매 전형 5%~10% |
장애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제출 |
매 전형 5% |
다문화가정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그 배우자, 20세 이상의 다문화가족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귀화증빙서류 등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제출 |
매 전형 3% |
북한 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 |
※ 보훈가점 합격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하여,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실기·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아니함
※ 면접전형은 각 전형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산점수 부여함
※ 가산점수 부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가지만을 적용함
7 |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 접수방법
? 지원서 교부: 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및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 시스템(www.cleaneye.go.kr)에 게시된 지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24. 4. 1.(월) ~ 4. 11.(목) 9:00~18:00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전자메일: recruit2@e-junggu.or.kr
※ 접수 마지막 날 18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 지원서 제목 작성방법: 메일제목에 [구분/직종/성명] 필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의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입사지원 시 제출 |
① 입사지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미제출 또는 미동의시 접수 불가) ④ 경력증명서 사본 |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① 입사지원서 내 가점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일체(해당자에 한함) ② 입사지원 내 지원자가 작성한 자격 및 학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 ③ 입사지원 내 지원자가 작성한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 ④ 관련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일체(해당자에 한함) ⑤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 |
|
※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심사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반드시 ‘마스킹’처리 후 제출하기 바랍니다.
8 |
|
채용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정규직·기간제 |
기간제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요원, 운영안전요원만 해당 |
||
?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24. 4. 1.(월) ~ 4. 11.(목) (10일) |
이메일 접수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 4. 15.(월) |
24. 4. 15.(월) |
공단 및 시설 홈페이지 |
? 필기전형 ※ 정규직만 해당 |
?24. 4. 18.(목) |
- |
일정 별도 안내 |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4. 4. 22.(월) |
- |
공단 및 시설 홈페이지 |
? 면접전형 |
?24. 4. 24.(수) |
?24. 4. 17.(수) |
일정 별도 안내 |
? 최종합격자 발표 |
?24. 4. 29.(월) |
?24. 4. 18.(목) |
공단 및 시설 홈페이지 |
? 임용후보자 등록 |
?24. 4. 30.(화) |
?24. 4. 19.(금) |
해당 시설 |
? 임용예정일 |
?24. 5. 1.(수) |
?24. 4. 22.(월) |
해당 시설 |
※ 각 채용단계별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연기·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관련 사항은 공단(www.e-junggu.or.kr),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www.cleaneye.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9 |
|
응시자 유의사항 |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본 채용일정은 공단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채용전형 시행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기 종류 외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응시 불가합니다(사진으로 촬영한 신분증은 불인정함).
?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확인하고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현재 우리 공단에서 채용전형이 진행 중인 모든 채용 공고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가장 후순위(최신) 응시사항만 적용하고 그 외 응시사항은 응시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지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원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서류내용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은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성적순위에 따라 충원하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향후 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위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신규 수탁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다만, 신분, 처우, 복지 등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 및 승계가 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유예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입니다.
? 채용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최종합격자 후보 발표일로부터 30일입니다. 이의제기 신청절차 및 방법은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의 이의제기 신청 안내를 참고바랍니다.
? 채용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본인에 한하여 2주(14일)간 반환 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되며 채용서류 반환 절차 및 방법은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를 참고바랍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단계로 시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가 제한됩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공단 사회서비스사업단 보육사업부(☎02-2280-8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