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동작형 대체교사 응시서류.hwp
다운로드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동작형 대체교사)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서울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
인원 |
구분 |
내용 |
동작형 대체교사 |
0명 |
지원자격 |
- 필수사항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2급 이상)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을 경우 장기미종사자 교육 이수
- 우대사항 · 보육업무 2년 이상 우대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자격 소지자 우대 |
주요업무 |
-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대체업무 |
■ 채용형태 및 근무조건
채용분야 |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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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형 대체교사 |
급여수준 |
<2024년 복지부 보수기준 적용> * 급여 2,061,000원 * 교통비 100,000원 * 명절수당 100,000원 * 중식비: 50,000원(구비) |
[조건 충족 시, 자치구 추가 수당 지급] - 담임교사 지원비: 260,000원 - 처우개선비: 145,000원 |
근무시간 |
매주 월~금 (09:00~18:00), 주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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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태 |
계약직 (계약기간: 계약일~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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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
동작구 관내 어린이집 |
■ 전형일정 및 방법
구분 |
일정 |
전형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2. 5. (월)~2024. 2. 15. (목) |
e-mail 접수 |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24. 2. 19. (월) |
홈페이지 공고 |
(필)인성검사 |
2024. 2. 19. (월) 14:00~17:00 |
온라인 (서류합격자) |
면접전형 |
2024. 2. 27. (화) 10:00 |
대면 |
면접전형 결과발표 |
2024. 2. 28. (수)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임용일 |
2024. 3. 1. (금) |
임용일 변경될 수 있음 |
* 위 일정은 예정된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dccic0@hanmail.net
- 서류 제출 시 메일 제목 및 파일명을 ‘채용분야_지원자성명’ 으로 제출바람
*예시: 동작형대체교사_김동작
※ 파일명도 반드시 채용분야_지원자성명 제출!
○ 제출서류 (본 센터 첨부서식 작성) 자사양식 외 제출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채용분야 |
1차 제출서류 |
동작형 대체교사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 자 장기미종사자교육 이수증(수료증) 필수 제출 |
○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채용분야 |
2차 제출서류 |
동작형 대체교사 |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1부 - 채용(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6개월 이내 발급), 잠복결핵 검사서 1부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1부 - 최근 이수한 보수교육 수료증 (해당자에 한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 주의사항
- 위 제출 서류 중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후 제출
- 지원서 등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 반드시 해야 하며, 서류에 서명?날인이 누락 된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응시서류 기재착오,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인사담당자(070-7163-1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