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직종 |
인원 |
담당 업무 |
자격기준 |
대체교사 (계약직) |
0명 |
- 보육공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우대 조건 - 보육업무 2년 이상의 경력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
○ (계약기간)
구 분 |
계약기간 |
대체교사 |
근무 시작일 ~ 2024. 12. 31.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2년(24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실시)
○ (전형일정)
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4. 2. 5.(월) ~ 2024. 2. 18.(일) |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2. 19.(월) |
|
면접전형 |
2024. 2. 22.(목) |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2. 26.(월) |
|
신체검사 |
~ 2024. 2. 27.(화)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2. 28.(수) |
|
임용 예정일 |
2024. 3. 1.(금) |
※ 전형 일정은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전형) |
○ 지원서 1부(본 기관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 시「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이수증
|
※ 다음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sd-ccic@hanmail.net) 제목을 ‘대체교사 지원자-???’ 로 작성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
근로조건 |
○ 2024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수규정 ○ 기본급 2,061,000원(세전금액) ○ 교통비 100,000원 ○ 4대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 ○ 명절수당(연2회): 100,000원 ○ 시간외수당: 센터가 지정한 시간 외 근무 시 ○ 근무환경개선비: 260,000원 ※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우 지급 ○ 처우개선비: 145,000원 ※ 매월 1일 기준으로 임용중인 보육교직원으로서 보조금 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 지급 |
○ 근무 장소: 성동구 관내 어린이집 (성동구 내 지원이 없을 시 광진구, 강동구 어린이집 교차지원 가능) ○ 근무 시간: 월~금(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지원 시 근무시간이 변경 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등 ○ 보육 경력 인정
|
4. 유의사항
- 채용지원자는 채용일 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문의: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2-499-5671 대체교사 관리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