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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채용 공고

  • 작성일2024-02-15
  • 조회203
첨부파일
  • 붙임2. 2024년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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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채용 공고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 2. 13.

서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직급

인원

주요업무

지원자격

특수교사

(계약직)

1

-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 장애아지원사업 업무

- 기타 센터 지정 업무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 준교사 자격증 또는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육관련업무경력'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청 소속의 순회지원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육교직원 자격에 제시된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에서 특수교사 자격 기준을 갖춘 자를 말함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3. 전형일정

서류 접수

1차 합격자 발표

2차 면접

2차 합격자 발표

2024. 2. 13.()

2. 22.() 18:00

2024. 2. 23.()

*개별통보

2024. 2. 28.()

*개별통보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제출서류

1 서류전형 제출서류

2 면접전형 시 지참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붙임 양식 준수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면접 시 지참하여 확인 후 반환 예정

 

5. 서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nccic@hanmail.net) 및 우편접수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6. 보수기준

- 급여: 내부규정 따름(4대보험 가입, 퇴직적립금 납입)

- 처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고정급여 외 기타수당 지급

 

7. 근로조건

특수교사

- 근무장소: 종로구 명륜동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무시간: 5(~) 9:00~18:00

 

8. 기타사항

. 급여 및 복리후생은 센터 개별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판명된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 지원자 중에서 적정 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전형을 실시합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5조 또는 유아교육법32조에 따라 기관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동복지법3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학대관련범죄 저지른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제23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02-737-0890)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 (http://www.jnccic.or.kr)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