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2024년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hwp
다운로드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채용 공고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 2. 13.
서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직급 |
인원 |
주요업무 |
지원자격 |
특수교사 (계약직) |
1명 |
-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 장애아지원사업 업무 - 기타 센터 지정 업무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 또는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육관련업무경력'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청 소속의 순회지원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Ⅲ. 보육교직원 자격에 제시된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에서 특수교사 자격 기준을 갖춘 자를 말함 |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3. 전형일정
서류 접수 |
1차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 |
2차 합격자 발표 |
2024. 2. 13.(화) ∼ 2. 22.(목) 18:00 |
2024. 2. 23.(금) *개별통보 |
2024. 2. 28.(수) *개별통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4.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제출서류 |
2차 면접전형 시 지참서류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붙임 양식 준수 |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면접 시 지참하여 확인 후 반환 예정 |
5. 서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nccic@hanmail.net) 및 우편접수 (※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6. 보수기준
- 급여: 내부규정 따름(4대보험 가입, 퇴직적립금 납입)
7. 근로조건
특수교사 |
- 근무장소: 종로구 명륜동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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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가. 급여 및 복리후생은 센터 개별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나.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판명된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응시 지원자 중에서 적정 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전형을 실시합니다.
마.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 제45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기관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동복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아동학대관련범죄 저지른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제23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02-737-0890)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 (http://www.jnccic.or.kr)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