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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 작성일2024-02-15
  • 조회272
첨부파일
  • 붙임2.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응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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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영어놀이터 응시서류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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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환경미화원 응시서류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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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214

 

서울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인원

구분

내용

원어민

강사

(영어)

2

지원자격

- 18세 이상 국내 체류 원어민 (F-2, F-5, F-6 비자 소지자)

- 영어권 국가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 우대사항: 1) 유치부, 초등부 영어 수업 2년 이상자

2) 동작구 거주자

주요업무

- 영어 놀이 특화프로그램 총괄

- 영어 놀이터 특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기타 센터가 지정한 업무

원어민

운영요원

(영어)

1

지원자격

- 18세 이상 외국인(영어권) 주민 (한국국적 취득자 포함)

- 외국국적자(영어권 국가)의 경우 취업 활동 가능한 체류자격자 (F-2, F-5, F-6 비자 소지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에 준하는 한국어 사용 가능자

* 우대사항: 관련업무 경험자, 동작구 거주자

주요업무

- 영어 놀이터 시설 운영 및 자유 놀이 총괄

- 이용자 예약관리, 이용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 시설 안전, 위생, 청결 관리

- 기타 센터가 지정한 업무

환경미화원

1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장애인인 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우대사항: 공공기관 환경미화 관련 근무 경력자

- 18세 이상 ~ 60세 미만인 자

* 우대사항: 동작구 거주자, 여성

주요업무

- 센터 전체 실내?외부 청소 및 환경관리 (사무실, 화장실, 분리수거 등)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1

지원자격

-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인 자

-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또는 관련 경력자

· 관련 자격: 보육교사 3급 이상,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관련 경력: 공동육아, 온라인 육아카페 운영자 등 2년 이상의 육아활동 경력자

(증빙 가능한 경력만 인정)

보육업무 경력으로 반영되지 않음

주요업무

- 이용자 예약관리, 이용 상담, 육아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 영유아 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 품앗이, 자조모임 구성 및 활동지원

- 시설 안전, 위생, 청결 관리

- 기타 센터가 지정한 업무

 

채용형태 및 근무조건

채용분야

근무조건

원어민

강사

(영어)

급여수준

내부규정 (월 세전 3,000,000~3,300,000)

근무시간

원어민강사 (오전)

매주 화~(09:00~13:30, 휴게시간 30분 포함), 20시간

원어민강사 (오후)

매주 화~(13:30~18:00, 휴게시간 30분 포함), 20시간

채용형태

계약직 (계약기간: 계약일~1)

* 업무평가에 따라 연장 (최대 11개월까지) 계약 가능

근무장소

동작구 어린이 영어놀이터 (사당1)

원어민

운영요원

(영어)

급여수준

서울시 생활임금 (월 세전 2,390,124) 경력이나 협의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근무시간

매주 화~(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40시간

채용형태

계약직 (계약기간: 계약일~1)

* 업무평가에 따라 연장 (최대 11개월까지) 계약 가능

근무장소

동작구 어린이 영어놀이터 (사당1)

환경미화원

급여수준

서울시 생활임금 (세전 시급 11,436(1,795,452), 4대 보험 적용)

근무시간

매주 월~(07:30~14:00), (5, 6시간, 휴게시간 30)

채용형태

계약직 (계약기간: 계약일~1)

* 업무평가에 따라 연장 (최대 11개월까지) 계약 가능)

근무장소

센터 본원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급여수준

서울시 생활임금(세전: 2,390,124), 명절수당 각 150,000

근무시간

매주 화~(09:00~18:00), 40시간

채용형태

계약직 (계약기간: 계약일~1)

* 업무평가에 따라 연장 (최대 11개월까지) 계약 가능

근무장소

동작키즈카페 사당3동점

추후 근무지 전환 발령으로 근무 장소 및 요일이 변경될 수 있음

 

전형일정 및 방법

구분

일정

전형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원어민 강사

2024. 2. 14. ()~2024. 2. 22. ()

e-mail 접수

원어민 운영요원

환경미화원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2024. 2. 14. ()~2024. 2. 25. ()

서류전형 결과발표

원어민 강사

2024. 2. 23. ()

홈페이지 공고

원어민 운영요원

환경미화원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2024. 2. 26. ()

면접전형

2024. 2. 27. () 15:00~17:00

대면

면접전형 결과발표

2024. 2. 28.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임용일

원어민 강사

2024. 2. 29. ()

임용일 변경될 수 있음

 

* 환경미화원의 경우 3.4.()

09:00~16:00 근무

원어민 운영요원

환경미화원

2024. 3. 1. ()

공동육아방 전담인력

*위 일정은 예정된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자사양식 외 제출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dccic0@hanmail.net

- 서류 제출 시 메일 제목 및 파일명을 채용분야_지원자성명으로 제출바람

*예시: 원어민 강사_김동작, 원어민 운영요원_이육아, 환경미화원_박종합, 공동육아방 전담인력_최센터

 

제출서류 (본 센터 첨부서식 작성)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서 1(최종합격 시 안내 예정)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

-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원어민 운영요원, 원어민 강사 해당)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1(해당자에 한함)

- 채용(공무원) 신체검사서 1

- 잠복결핵검사서 1.

- 주민등록등본 1부 등

 

주의사항

- 위 제출 서류 중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후 제출

- 지원서 등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 반드시 해야 하며, 서류에 서명?날인이 누락 된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응시서류 기재착오,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인사담당자(070-7163-1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