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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채용 공고

  • 작성일2024-02-19
  • 조회222
첨부파일
  • 붙임2. 2024년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시간제보육 보조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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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채용 공고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 2. 16.

서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직급

인원

주요업무

지원자격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계약직)

1

- 시간제보육 운영보조 업무

- 기타 센터 지정 업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13)

  • 2년 이상 보육공백이 있는 자의 경우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이수자
  • : 영아반 업무 경력자 우대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3. 전형일정

서류 접수

1차 합격자 발표

2차 면접

2차 합격자 발표

2024. 2. 16.()

2. 26.() 18:00

2024. 2. 27.()

*개별통보

2024. 2. 28.()

*개별통보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제출서류

1 서류전형 제출서류

최종 채용 시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관련 자격증 사본 1
  • 경력증명서 1

붙임 양식 준수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보건증 각 1
  • 잠복결핵확인서 1

면접 시 지참하여 확인 후 반환 예정

 

5. 서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nccic@hanmail.net) 및 우편접수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6. 보수기준

- 급여: 내부규정 따름(4대보험 가입, 퇴직적립금 납입)

- 처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7. 근로조건

시간제보육 보조교사

- 근무장소 :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명륜점, 창신점

- 근무시간: 5(~) 오전 · 오후 탄력근무(4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별도

<오전> 9:00~13:30(4시간 30)

<오후> 13:30~18:00(4시간 30)

 

8. 근무시작일

- 2024. 3 4() 이후, 추후 협의 예정

 

9. 기타사항

. 급여 및 복리후생은 센터 개별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판명된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 지원자 중에서 적정 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전형을 실시합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5조 또는 유아교육법32조에 따라 기관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동복지법3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동학대관련범죄 저지른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제23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02-737-0890)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 (http://www.jnccic.or.kr)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