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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동작구 영어놀이터 원어민 강사, 원어민 운영요원)

  • 작성일2024-02-06
  • 조회225
첨부파일
  • 붙임2. 동작구 어린이 영어놀이터 응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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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동작구 영어놀이터 원어민 강사, 원어민 운영요원)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21

서울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인원

구분

내용

원어민

강사

(영어)

2

지원자격

- 18세 이상 국내 체류 원어민 (F-2 비자 소지자)

- 영어권 국가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 우대사항: 1) 유치부, 초등부 영어 수업 2년 이상자

2) 동작구 거주자

주요업무

- 영어 놀이 특화프로그램 총괄

- 영어 놀이터 특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기타 센터가 지정한 업무

원어민

운영요원

(영어)

1

지원자격

- 18세 이상 외국인 주민 (한국국적 취득자 포함)

- 외국국적자의 경우 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자 (F-2, F-5, F-6 비자 소지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에 준하는 한국어 사용 가능자

* 우대사항: 관련업무 경험자, 동작구 거주자

주요업무

- 영어 놀이터 시설 운영 및 자유 놀이 총괄

- 이용자 예약관리, 이용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 시설 안전, 위생, 청결 관리

- 기타 센터가 지정한 업무

 
채용형태 및 근무조건

채용분야

근무조건

원어민

강사

(영어)

급여수준

내부규정 (월 세전 2,500,000원 이상) 경력이나 협의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근무시간

원어민강사 (오전)

매주 화~(09:00~13:30, 휴게시간 30분 포함), 20시간

원어민강사 (오후)

매주 화~(13:30~18:00, 휴게시간 30분 포함), 20시간

채용형태

계약직 (계약기간: 계약일~2024.12.31.)

근무장소

동작구 어린이 영어놀이터 (사당1)

원어민

운영요원

(영어)

급여수준

서울시 생활임금 (월 세전 2,390,124) 경력이나 협의에 따라 추후 조정 가능

근무시간

매주 화~(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40시간

채용형태

계약직 (계약기간: 계약일~2024.12.31.)

근무장소

동작구 어린이 영어놀이터 (사당1)

 

전형일정 및 방법

구분

일정

전형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2. 1. ()~2024. 2. 12. ()

e-mail 접수

서류전형 결과발표

2023. 2. 14. ()

2배수 이상 선발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2024. 2. 16. () 10:00

대면

면접전형 결과발표

2024. 2. 19.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임용일

2024. 2. 21. ()

장소: 동작구 어린이 영어놀이터(사당1)

*위 일정은 예정된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dccic0@hanmail.net

- 서류 제출 시 메일 제목 및 파일명을 채용분야_지원자 성명으로 제출바람

*예시: 원어민 강사_김동작, 원어민 운영요원_박육아

 

제출서류 (본 센터 첨부 서식 작성)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서 1(최종합격 시 안내 예정)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

-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1(해당자에 한함)

- 채용(공무원) 신체검사서 1

- 잠복결핵검사서 1.

- 주민등록등본 1부 등

 

주의사항

- 위 제출 서류 중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후 제출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서 및 자개소개서는 자사양식 외 제출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인사담당자(070-7163-1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