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home
  • 구인
  • 기타
인쇄
TOP

[서초구 가족센터] 2025년 서초구 가족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 작성일2025-02-28
  • 조회103
첨부파일
  • 2025년 채용서류(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다운로드

2025년 서초구 가족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대상

모집대상

인 원

자격요건

?HRD 아이돌봄 인력 양성 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직업훈련포털 참고

http://www.hrd.go.kr)

?자격증 소지자

- 보육교사

- 유치원정교사

- ·중등교사

- 간호사

?’23년 이전 양성 교육 기이수자

00

- 신체 건강하고 정신 상태 양호한 아이 돌봄 활동 가능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서초구 관내 전지역 활동 가능자

- 하원 서비스 시간대(16~20시 사이 시간) 활동 가능자

-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가능한 자

- 컴퓨터(기초) 활용,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우대사항

- 아이 돌봄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2. 업무범위

구 분

내용

업무범위

- 기저귀 교체, 젖병 소독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주 양육자의 양육 공백 시 임시 보육, 놀이 활동

- 준비된 급·간식 및 이유식 먹이기

-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동행, 안전 및 신변처리

- 질병 아동 보육 또는 병원 동행 및 가정 내 보육

* 가사 활동 제외

* 36개월 이하 아동 돌봄 시 목욕 서비스 제공

 

3. 근무조건

구 분

내 용

활동수당

- 기본수당(시간당) 10,590

- 교통비 110,000 구비지원(월 최대 20만원)

* 주휴수당, 야간·휴일·연장근로·연차적용 등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해당자에 한함)

4대보험/퇴직금

- 해당자 한해 가입(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근로)

 

4. 모집일정 및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025. 2. 26.() ~ 2025. 3. 05.()까지

접수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온라인 접수만 가능(방문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지원 및 양성 모집공고 서울시-서초구 조회

2025년 서초구 아이돌보미 모집(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지원신청(작성한 서류 첨부)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발표 : 2025. 3. 07.() 예정 (개별 연락)

? ·적성검사 및 면접 : 2025. 3. 13(), 13:00~15:00 예정

·적성검사 및 면접 동일 일자 진행 예정 : ·적성검사 대략 1시간 소요,

면접 심사 1~2시간 소요(인원에 따라 상이)

?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공지(개별 연락)

? 아이돌보미 현장오리엔테이션 추후 공지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 아이돌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주민등록등본

해당 교육 수료증

자격증 소지자 해당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 ?번 서류 미첨부 시 불합격(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미작성 등)

? 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1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간염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 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기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결격사유 조회) 1

반명함판 사진 1(최근 3개월 이내)

 급여통장 사본 1

아동학대범죄전력동의서 1

선발 이후 일정

? 현장오리엔테이션(실습) : 최종 합격자

? 보수교육(16시간) : 최종 합격자(‘25년 양성과정 수료자 제외)

(신규 아이돌보미(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재활동자 경우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반드시 수료 해야 함 )

- 교육 일정 및 장소: 미정(추후 공지)

* 보수교육: ,09:00-18:00 또는 토요일 209:00-18:00

2일간 총 16시간 필수교육

* 교육 장소와 일정은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이돌봄지원법 제6)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정신 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 71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 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 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 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의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6.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유의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기관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제출 시 기재한 자격은 반드시 자격증으로 증명해야 함.

(자격증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음.

문 의

서초구 가족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070-7461-9765 / 02-6919-9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