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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운영요원, 시간제돌봄교사)

  • 작성일2025-01-02
  • 조회919
첨부파일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와 부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추가 공개 채용을 재공고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1월 2일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및 응시자격

 

○ 근무시작일 : 2025. 1월 중 (추후 협의 가능)

구분

채용

인원

해당업무

자격요건

운영요원

(계약직)

1명

·자유놀이실 관리 및 장난감 대여 업무

·기타 센터 지정 업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보육교사 경력자

시간제교사

(돌봄)

1명

·시간제 보육실 운영

·기타 센터 지정 업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보육교사 경력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분

전형 일정

비고

채용공고

2025. 1. 2.(목)

 

서류접수

2025. 1. 3.(금) ~ 1. 10.(금)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1. 13.(월)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5. 1. 14.(화) ~ 1. 17.(금)

예정

(센터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1. 17.(월) 이후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근무시작일

2025. 1월 중

추후 협의 예정

※ 면접자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함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① 1차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휴대폰번호 기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② 면접 시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1부(관련증빙서류 포함, 해당자에 한함)

③ 채용 시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보건증 1부

- 잠복결핵확인서 1부

 

3. 서류접수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5. 1. 3.(금) ~ 2025. 1. 10.(금) 18:00

○ 접수방법 : 우편 접수_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2길 7(대치2동 961-17)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직종명 응시_000 명시)

               이메일 접수_ gncare1206@naver.com (지원 직종명 응시_000 명시)

○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함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① 내부규정 적용

②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③ 퇴직금별도

 ○ 근로조건

구분

근무시간

보수기준

근무장소

복리후생

운영요원

(계약직)

화 ~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주5일 근무)

·최저월급

·직군별 수당*

-

-

시간제교사

(돌봄)

화 ~ 토

오전 10시 ~ 오후 7시

(주5일 근무)

·서울형생활임금

·직군별 수당*

대치점

-

* 직군별 수당: 가족수당(공무원 지침에 의해)등 (직군별 상이)

* 복리후생 및 상여금: 명절상여금(추석,설 각60%), 체력단련비(70,000원) 등

 

5. 기타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지원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추후 협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및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02-546-17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