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home
  • 구인
  • 기타
인쇄
TOP

[서울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25년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 공고

  • 작성일2025-01-20
  • 조회135
첨부파일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예시안(개인정보동의서포함) 1부.hwpx

    다운로드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동의 신청 방법 안내.pdf

    다운로드
2025년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 공고

마포구 내 어린이집 시설의 안전진단과 경보수 지원사업을 담당할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년 1월 16일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Ⅰ. 인원 및 장소
 1. 채용인원: 1명
 2. 모집기관: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Ⅱ. 지원분야
 1. 채용 직위: 안전관리 전문요원(기간제 근로자)
 2. 주요 업무
 - 어린이집 안전진단 및 경보수 지원
 - 어린이집 현장방문 자료입력 등
 - 기타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 등

Ⅲ. 필요자격 및 제한사유
 1. 응시자격 및 선발 우대사항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나. 필수자격
  - 전기·소방·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소방안전관리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 건물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국가·지자체·공단·공사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 이와 동등·유사하다고 소속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다. 우대사항
  - 전기·소방·가스·시설·건축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2. 응시제한
  □ 「영유아보육법」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 「영유아보육법」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영유아보육법」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영유아보육법」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참여배제 및 당연퇴직 사유
   가. 만 18세 미만인 자
   나.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사업 참여 기간 총 30개월 초과한 자
    ※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사업은 총 30개월까지 사업 참여 가능
   다.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Ⅳ. 접수방법 및 접수기간
 1. 접수방법: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별로 전자우편 제출 
 2. 접수 관련 문의
센터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모집인원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070-4185-8415 mpcic01@daum.net 1명
 3. 접수기간: ’25. 1. 16.(목)~’25. 2. 3.(월)
    ※ 25. 2. 3.(월) 18시 이후 도착분의 서류 불인정
 
Ⅴ.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실시) 
 2. 전형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 2. 4.(화) (합격결과 개별 유선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심사: ’25. 2. 5.(수) 10:00 ~ 12:00
    (면접장소: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세미나실) - 합격자 발표: ’25. 2. 12(수) 예정(합격결과 개별 유선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Ⅵ. 제출서류 
 1.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 회보서 발급 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 신청방법 안내 파일 참고)
 2. 면접시 지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Ⅶ. 근로사항
 1. 보수기준 
  - 급 여: 일반직 공무원 8급 5호봉 상당(2,228,500원) - 상여금: 명절 시 지급 1회, 기본급의 60%
  - 식 비: 월 168,000원(실 근무일 11일 이상일 경우 지급) - 출장비: 1일 최대 20,000원(교통비 포함) - 연 차: 휴가 월 1회 부여(미 사용 시에는 수당 96,860원 지급)
 2. 근로조건
  - 근로장소 및 소속: 해당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로기간: 2025. 2. 17. ~ 2025. 12. 16. (10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안내」에 따른 복리후생 등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에 따른 휴일

 
Ⅷ. 기타 
 1.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면접심사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전형일정 및 지원서(이력서 양식)는 지원 직전 각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최종합격자는 근로 시작 전에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사업 담당자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정광식 주무관 (☏02-2133-5118) 또는 마포구아종합지원센터(☏070-4185-8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