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 등 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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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아이맘놀이터 3호점(서울형 키즈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연번 |
채용분야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내용 |
근무장소 |
1 |
시설장 |
1명 |
2025. 3. 1. ~ 2026. 1. 31. (11개월) |
? 연간계획(분기별?월별 등) 수립 및 보고 ? 놀이공간 구성, 프로그램 총괄 기획 및 운영 ? 시설 운영?행정 관리 총괄 ? 근로자 근태 보고 |
은평아이맘놀이터 3호점(서울형 키즈카페) ※ 추후 타지점 개관 후 순환근무 |
2 |
돌봄요원 |
2명 |
2025. 3. 1. ~ 2026. 1. 31. (11개월) |
? 놀이공간 구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이용자 안내 및 안전지도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
은평아이맘놀이터 3호점(서울형 키즈카페) |
3 |
안전·운영요원 |
1명 |
2025. 3. 1. ~ 2026. 1. 31. (11개월) |
? 안전점검 및 청결관리 ? 시설 예약 관리 ? 시설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 이용료 수납 및 정산 보고 ? 운영규정 등 문서관리 |
은평아이맘놀이터 3호점(서울형 키즈카페) |
공통업무 |
? 위생?청결 관리 ? 안전사고 수시점검 및 관리 ? 이용자 안내 및 이용수칙 등 정보제공 ? 이용상담 ? 기타 키즈카페에서 필요한 업무 |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2년(24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요건
- 성별·연령·학력·거주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 자격 기준
연번 |
구분 |
자격요건 |
1 |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사회복지사업’을 말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기본법」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
2 |
돌봄요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유사업무 경험자 우대 |
3 |
안전·운영요원 |
? 최근 2년 내 4시간 이상 안전 관련 교육 이수자 * 생활안전: 시설안전, 화재안전, 여가활동안전 * 범죄안전 * 보건안전(응급처치) ?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보육교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중등학교 교사 등 해당 업무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유사업무 경험자 우대 ? 컴퓨터 활용 능력 등 문서편집 가능자 우대 |
※ 서울형 키즈카페 종사자 업무는 보육업무 경력 및 사회복지시설 업무 경력에 반영되지 않음
? 결격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 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11.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 제 1항 제1호의7부터 제1호의 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3.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근무 원칙
- 휴무: 월요일(정기 휴관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일요일, 어린이날 제외)
- 주말근무 필수, 키즈카페 사정에 따라 화~금요일 중 휴무일 변동
? 근무장소: 은평아이맘놀이터 3호점(서울형 키즈카페)(은평터널로 27) 등
※ 시설장은 타지점 개관 후 순환근무 예정
※ 기관 사정에 따라 필요시 타지점 근무 지원
? 보수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 서울형 키즈카페 종사자 처우계획 준용
구분 |
보수기준 |
시설장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4급) ○ 수당 - 관리자 수당 |
돌봄요원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5급) |
안전·운영요원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관리직) |
공통사항 |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 수당 - 명절휴가비(기본급 60%) - 가족수당 - 정액급식비 - 시간외근무수당 |
※ [붙임2]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참고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5. 2. 10.(월) ~ 2. 12.(수) 18:00
※ 응시인원이 예정인원과 동수이거나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 실시
- 접수장소: 은평구청 영유아지원과(별관 2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전자메일(jhana@ep.go.kr)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이내만 가능, 접수 마감일은 방문·전자메일 접수 모두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메일접수 시 제목: [은평아이맘놀이터 3호점/채용분야] 이름-□□□
(예시) [은평아이맘놀이터 3호점/시설장] 홍길동
※ 메일접수 시 유선전화(02-351-7107)로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및 공정채용확인서 각 1부
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회신서 1부
⑥ 필수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1부, 국민연금 가입증명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⑧ 최근 2년 내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증(안전·운영요원 응시자에 한함)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자격 및 경력 미인정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일 |
|
일자 |
장소 |
|||||
2025. 1. 24. ~ 2025. 2. 7. |
2025. 2. 10. ~ 2025. 2. 12. |
2025. 2. 14. (공고 및 개별통보) |
2025. 2. 19. (예정) |
은평구청 청사 내 (별도통지) |
2025. 2. 24. (공고 및 개별통보) |
2025. 3. 1. |
※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각 전형별 개별통보는 합격자에 한함(불합격자는 개별통보 없음)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는 은평구 홈페이지(www.ep.go.kr) 게시
? 채용방법 : 공개경쟁
- 제1차 서류심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채용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필수 구비서류 중 한 가지라도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접수기간 내 미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미평가
- 제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전문성, 인성 등 업무추진 역량요건을 전반적으로 높게 만족하는 순으로 선발
※ 면접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최종합격자로 확정됨
- 최종합격자 발표: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근로계약 체결: 합격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에 한해 계약체결하며, 불참 시 근로계약 포기로 간주
6. 예비합격 후보자 활용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채용 후 즉시 퇴직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3배수 이내에서 예비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합격취소, 채용포기,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해당 예비합격자 순으로 선발함.
7. 기타(유의) 사항
? 서류제출 관련
- 서류는 제공된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접수 기한 내 제출된 서류만 허용됩니다.
- 응시원서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울형 키즈카페 종사자 업무는 보육업무 경력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본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 실시된 평가내용 및 결과(합격, 불합격 점수 등)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해당 예비합격자 순으로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채용서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 폐기됩니다.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전까지 은평구청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 영유아지원과 보육정책팀 (☎ 담당자 02-351-7107)
※ 채용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