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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전 운영요원 채용 공고

  • 작성일2025-01-31
  • 조회105
첨부파일
  • 운전 운영요원(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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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 전달체계로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과 다양한 보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1. 23.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채용 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운전

운영요원

(계약직)

1

장난감 도서관 배달 업무

장난감 도서관 운영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소지자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자 우대

9인승 이상 운전가능자 우대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실기시험(도로운전) 및 면접

 

3.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5. 1. 23.() ~ 2. 5.()

이메일(happycare2265@daum.net)

메일 제목을 운영요원 응시-홍길동으로 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2. 6.()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차 실기시험(도로운전) 및 면접전형

2025. 2. 7.()

시간 및 장소 개별 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2. 7.()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근무시작일

2025. 2. 10.()

-

 

4.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준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 양식 준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운전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운전면허증 지참(면접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확인)

※ , ~사항의 서류는 면접 전형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2025년 금천구 생활임금제 적용

4대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조건

근무시간: 5(~), 09:00~18:00

계약기간: 채용일 ~ 2025. 12. 31.

근무장소: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흥점

 

6. 유의사항

채용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휴대폰, 전화 등)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 후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070-4445-8888) 연락주시기 바랍니다.